대통령령 제 18463 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안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ㆍ범위에 관한 서류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중 “제6조제2항”을 각각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ㆍ범위에 관한 서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환경정책국장”을 “자연보전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소방방재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평가항목ㆍ범위획정의 요청 등) ①법 제2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항목ㆍ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2.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의 선정 및 그 선정사유
3. 평가항목별 현황조사ㆍ예측ㆍ저감방안의 범위ㆍ방법의 선정 및 그 선정사유
4.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방법 및 비교ㆍ평가방법
5.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방법 및 피해에 대한 대책 검토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3(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이 구성
2. 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구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획정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의 심의완료시(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완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승인기관장등은 도로의 건설 등 빈번한 사업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항목ㆍ범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획정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2년간 존속하게 할 수 있다.
③획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승인기관(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사업에 관한 승인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가. 승인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자
나. 협의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다.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소속직원으로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자
라. 사업자 또는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2.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3인 이상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2인 이상
4.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⑤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제25조의4(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업무) 획정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평가항목별 다음의 사항
가. 현황조사의 분야ㆍ방법 및 조사범위
나. 환경영향예측이 필요한 분야ㆍ방법 및 예측범위
다. 환경영향저감방안이 필요한 분야, 분야별 저감효과 예측방법 및 범위
라. 고려하여야 할 대안의 종류
마.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한 분야ㆍ방법 및 조사범위
3.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환경영향의 분석방법 및 비교ㆍ평가방법
4.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방법 및 대책 검토방법
제25조의5(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운영) ①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획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획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획정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획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6(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재심의) ①승인기관장등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요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ㆍ범위를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환경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환경상 중요한 영향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승인기관장등에게 획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획정위원회의 재심의는 회의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사업장에서 초과부담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더목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동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획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협의
별표 1제1호가목(4)를 삭제하고, 동목(2) 및 (5) 내지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제1호다목(3)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목(6)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동법 제4조․제8조 및 제10조”를 “동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별표 1제1호라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시설계획”을 “개발계획”으로 한다.
별표 1제1호바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제1호사목(3)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제1호아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항공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 또는 동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고시전”으로 한다.
별표 1제2호가목(1)(라)를 삭제하고, 동목(1)(나)․(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제2호가목(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을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1제3호가목(4)를 삭제하고, 동목(2) 및 (5) 내지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제4호가목(2)(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목중 “제36조”를 “제35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리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