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환경정책실
1.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2. 화학물질확인 제도 전면 도입
3.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ㆍ수입신고 제도 개선
4.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ㆍ관리
5. 자체방제계획의 수립ㆍ제출
□ 자연보전국
1.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2.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자도 처벌
3. 국내서식하는 뱀, 개구리 포획금지 및 수출입허가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194종에서 221종으로 확대
5.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편
6.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대기보전국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2.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 도입
3. 저공해자동차 판매 및 구매 의무화
4.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설정
5. 소형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6. 악취방지법 시행
□ 수질보전국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2.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3.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4.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6.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의 확대
□ 상하수도국
1. 정수기의 기준ㆍ규격 및 검사기관지정 강화
2. 하수 및 오수ㆍ분뇨통계 통합
3.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방법 확대
4. 토양오염의 신고
5. 오염토양 반출처리
6. 오염토양의 투지금지
7. 오염토양 위해성 평가
8. 토양정화의 검증
9. 토양정화업의 등록
□ 폐기물자원국
1. 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확대
2.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실시
3.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 설정
4.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5.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6.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
7.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8.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능력 확인
9. EPR 대상품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