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등 24개 중장기계획 수립시 시행
복수 대안설정 및 환경적 적정성 등 평가
내년 1월부터 국토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SEA)'가 도입된다.
전략환경평가제도는 지금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나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으로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24개 중장기계획 수립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적인 추진전략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 시행과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은 24개 중장기계획을 국토ㆍ도시, SOC, 교통ㆍ물류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계획 확정 전 반드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토록 했다.
국토ㆍ도시분야는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주택종합계획 등 11개 계획이며, SOC는 골재수급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8개, 교통ㆍ물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등 5개이다.
평가시 고려할 사항은 ▲정책목표, 추진방향과 전략, 추진방법의 환경적 적성성 ▲기본구상이나 공간구조의 대안설정 및 환경적 적정성 ▲계획의 목표, 토지이용 및 교통 등 부문별 계획의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여부 ▲계획의 주요내용이 대기질, 수질 및 수량, 토양, 야생 동ㆍ식물 서식지, 폐기물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규정은 또 차관을 위원장, 민간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전략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는 3개 분야별로 각각 구성되며, 환경단체를 비롯해 산ㆍ학ㆍ연ㆍ관 등 각계 전문가(9~20명)가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계획수립 초기부터 친환경적 추진전략과 대안마련을 위한 평가항목과 방법, 범위, 절차, 평가결과 등을 검토ㆍ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정은 이와 함께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수립 확정 전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1회 이상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건교부는 내년 도로ㆍ철도사업 중 1~2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환경평가제도는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복수의 대안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ㆍ지연되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왔다”면서 “이번 전략환경평가제 도입은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개발부처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24개 중장기계획과는 별도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인 28개 계획 중 근거법령에 환경성 검토규정이 없는 13개 계획에 대해 환경성 검토규정을 두도록 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사업확정 후 실시설계단계에서 주민공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노선이나 사업이 최초로 선정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한 후 주민공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