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중개정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04-호0820)00.hwp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4-12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30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5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 할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호마목과 동조제2호아목중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을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 고시)"으로 한다.
제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 삭감으로 인해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대가 지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중"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를 "보고서 작성 및 복사비, 인쇄비"로 하며, 제9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엔지니어링사업요율 산식의 용어설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 1: 직접인건비
- 제비율 : 제15조 직접경비 비율(직접인건비 대비 환산한 비율을 말함)과 제16조의 제경비 비율 및 제17조의 기술료
비율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15조 단서 중 "공사감리의 경우 주재비"를 "공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의 주재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를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행정운영을 위해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로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비 가운데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수행을 위해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제15조 직접경비에 의해 계산한다.
제20조제①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①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1일8시간, 1개월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별표1의 비고1과 별표2의 비고1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비고6"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로 한다.
별표4의 비고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4. 해당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에 의한 해당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공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이 개정공고와 관련하여 전문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