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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신고제 도입
  • Name : 환경부
  • Hits : 1228
  • 작성일 : 2005-01-03
토양오염신고제 도입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7월1일부터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유출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과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등록일 2004.12.30 17: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