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공회전 제한 조례 시행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새해 1월 1일부터 부산에서도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6월에 공표된 `부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터미널이나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에 주ㆍ정차한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해 엔진을 공회전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는 단속에 앞서 공회전 자제를 위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23일 오후 2시부터 동구 초량동 아리랑 관광호텔 앞 공영주차장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배출가스 점검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
또 27일부터 30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제구 거제동 현대홈타운 등 대단위 아파트 12곳을 돌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회전 자제를 당부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해줄 계획이다.
모든 시민이 공회전 제한에 동참할 경우 연간 1천291t의 대기오염물 질 배출을 줄이고 800억원어치의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