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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점제 인정사업
  • Name : 산자부
  • Hits : 1107
  • 작성일 : 2004-12-23

현장실습학점제 인정사업

사업개요

이공계 인력에 대한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중소기업과의 산학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 내용

지원대상

- 산업대학교 및 일반 공과대학과 현장실습 현장을 지원하는 기업을 선발
※ 100명의 학생, 기업의 겸임교수, 대학의 전임교수가 1개의 현장 실습팀 구성

- 현장실습팀 구성
* 주요 기간산업과 연관된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수와 실습지도 여건을 갖춘 기업이 공동으로 구성
* 학생이 한 학기동안 기업에 실습 파견
* 기업의 산학겸임교수와 대학의 지도교수가 공동으로 학생 지도




지원내용

- 학기제 또는 계절제로 운영
- 교과 과정에 현장실습과목이 개설되어 학점 인정이 가능해야 함
- 실습생 현장실습비 지원
- 대학 지도교수의 현장지도비 지원
- 기업 지도교수의 기술지도수당 지원
- 학교 및 기업체 교보재 제작·구입비 지원
- 우수학생 해외견학비 지원


담 당
- 인력지원팀 이승아(02-6009-3212, santapia@kot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