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대기환경 기준조례" 시행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밀집돼 있는 여수와 순천 등 광양만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된 광양만권 대기환경 기준조례가 22일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지난 99년 12월 대기환경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광양만권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 이내에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국가환경기준의 80% 이하로 달성하도록 고시했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광양만권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39개 단위사업을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천계획이 지난 5월 환경부에서 승인됐다.
도는 2009년까지 오존 등 6개항목을 강화된 기준으로 저감하기 위해 전남도와 여수, 순천, 광양시, 관련기업체 등이 공동으로 천연가스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확충, 대기오염방지시설 투자확대 등을 시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총 2천 27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대기환경기준조례 시행을 통해 광양만권지역에 대한 대기질을 국가기준의 80% 이하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업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업체에서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의 32.5%까지 저감하도록 공정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양만권대기환경기준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추진될 것"이며 "이 지역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 지역민의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