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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반달가슴곰 웅담즙 채취 - 환경부 수천마리 곰 방치!
  • Name : 이승호
  • Hits : 1570
  • 작성일 : 2004-11-15
국내에서 살아있는 반달가슴곰에서 웅담즙을 채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12일 춘천지방검찰청은 반달가슴곰에서 웅담즙을 채취해 판매한 사육업자 2명을 구속하였다. 조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서 반달가슴곰 1마리를 사육하면서 웅담즙을 채취해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만 살아있는 곰의 웅담즙을 채취 상품화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한국에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살아있는 동물의 쓸개에 고무호스를 꽂아서 즙을 채취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춘천의 한 동물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 곰은 호스가 꽂힌 상태로 방치해 둘 경우 상처가 곪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에는 현재 1천 7백마리의 사육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웅담거래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국내 곰사육 농가10곳에서 불법으로 웅담을 판매한바 있음을 확인했다. 보고서를 통해 웅담거래는 한국의 뿌리 깊은 보신문화에도 있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관리당국의 무책임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사육곰의 수가 천 마리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 정확한 마릿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육곰 관리 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05년 2월부터 신설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곰 도살연한을 24년에서 10년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곰도살 연한을 낮추는 것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보호해야 할 환경부가 야생동식물보호법을 통해 웅담거래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사육곰과 관련한 정책전반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환경부에 촉구한다.
1.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곰도살연한을 24년에서 10년으로 낮추는 일시적 대책을 철회하라
2. 곰사육업자, 환경단체, 시민의 여론을 반영해 사육곰 정책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3. 웅담 생산을 위한 곰농장을 장기적으로 폐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곰농가에 대한 보상방안을 비롯해 단계적으로 사육농가를 줄여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