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미나마타항에 퇴적한 고농도의 다이옥신류를 포함하는 오염토사의 제거방침 등을 검토하고 있는 "미나마타항저질다이옥신류대책검토위원회"는 2일, 제거할 토사량을 항구의 가장 안쪽 부분의 약 1만 입방미터로 확정,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준설한 토사를 육상에서 보관할 방침을 확인했다.
토사의 관리에는, 해면을 나누어 매립이나 해저토사 그 자체를 고정화하는 방법도 있으며, 육상보관의 경우, 용지의 확보가 과제가 된다. 현은 당초, 연내에 준설을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현시점에서 용지선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착공의 목표는 서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쿠마모토시의 KKR호텔쿠마모토에서 있었던 4일째 회합에는 위원 15명이 출석했다. 7월에 현이 실시했던 추가조사의 분석결과 등에서, 미나마타항의 안쪽 부분에서, 방파제로 둘러싸인 선착장을 중심으로 토사를 제거하면, 해저토사의 환경기준(1그램당 150피코그램이하)를 넘는 다이옥신류가 포함된 토사는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토사량은 미나마타항 공해방지대책사업으로서 수은을 포함한 해저토사를 준설한 1988년 이후의 퇴적층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위원으로부터 "준설에 수반하는 물의 탁도 발생과, 다이옥신류를 포함한 토사의 확산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육상에서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서 "장기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