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4일 밀렵행위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렵행위를 하거나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등이다.
또 야생조수와 그 가공품을 보관,유통하거나 올무 등 밀렵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며 이를 어길 경우 즉각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2월부터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시행돼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나 부상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시민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야생동물 관련 신고는 환경신문고(☏128)나 각 구청 환경과로 하면된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