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미검토 불구 지자체 사업허가
강원도내 일부 석산 개발 사업장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골재채취 사업을 강행, 청정 강원 산하가 신음하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 인.허가기관인 지자체는 이들 석산 개발 사업장이 현행법상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임에도 사업허가를 내줘 사실상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이다.
석산 개발 사업장 비산먼지 오염 강원지역 모 석산 개발 사업장에서 골재 채취시 발생한 뿌연 다량의 비산 먼지가 사업장 인근 소하천과 울창한 수목으로 날아들어 공공수역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초래되고 있다. 문제의 석산 개발 사업장들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 비산먼지 방지막 및 침사지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5월 이후 홍천군으로부터 총 개발면적 9만4천694㎡ 규모의 산림 등지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고 대규모 석회석 등 골재채취 사업이 한창인 강원도 홍천
군 북방면 모 석산 개발 사업장.
이 사업장은 현행법(산림법)상 채석 또는 토사채취 허가 산림면적이 5만㎡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 등의 합동 실태조사 결과 환경성 검토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홍천군의 경우도 200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사업 기간연장시 단 한 차례의 제재조치 없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골재 채취시 발생하는 다량의 비산 먼지가 사업장 인근 소하천과 울창한 수목으로 날아드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초래되고 있다.
또 사면관리 미흡 및 침사지 미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우기 시 대규모 토사유출로 인한 공공 수역 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에 따른 환경오염은 양구 남면지역 모 석산 개발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총 4만3천330㎡ 규모의 산림에서 토석채취가 진행 중인 이 사업장은 지난 2001년 7월 골재야적장 활용을 위한 개발허가를 얻을 당시 환경정책기본법상(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천500㎡인 사업장)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사업장임에도 업체측과 허가기관인 양구군 모두 이를 외면했다.
이로 인해 골재 채취시 발생하는 다량의 비산 먼지 피해는 물론 우기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합동 실태조사 결과 이들 2곳의 석산 개발 사업장은 행법상 환경성 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지자체에 `공사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석산개발 사업장이 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 및 제도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강원도 환경단체인 청정환경연구소 이용진 소장은 "석산개발 사업장의 환경성 검토 미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는 물론 지자체의 환경의식 부재 및 제도에 대한 몰이해 또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최근 논의 중인 지방환경청 폐지 후 경관련 업무의 지자체 이관 문제가 현실화되면 청정 자연환경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환경성검토제는 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칠 환경 피해 등을 조사해 적정환경오염 방지책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유도한 뒤 시행 승인을 해줌으로써, 국토 난개발과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홍천.양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