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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도심녹지 줄이기’ 조례 통과
  • Name : 이승호
  • Hits : 1263
  • 작성일 : 2004-10-25

시의회, 도시계획 개정안 고쳐 개발기준 완화
시민단체들 “막개발 막자는 원뜻 변질” 반발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가 도시개발 행위 허가기준을 크게 낮춘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춘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막 개발을 부추긴다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어 “춘천은 지난 수십 년 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맑은 물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켜내 다른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있다”며 “그런데도 춘천시의회 산업위는 막 개발이 불을 보듯 뻔한 도심녹지 완화 조례안을 경솔하게 통과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최근 시의회 산업위가 통과시킨 조례안 제21조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현행 표고 160m에서 180m 이하로 범위를 크게 늘리고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를 25도로 확대하는 등 도시녹지공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춘천시조차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낸 이유는 도심의 막 개발을 막기 위해서인데 의원들이 수정해버려 향후 춘천지역의 산림훼손과 막 개발이 발생해 녹지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춘천경실련은 “이번 조례안 처리를 둘러싸고 시중에서는 건설업자들의 로비설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춘천시의원들이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환경운동연합 등 춘천지역 다른 시민단체들도 이와 관련해 20일 오후 1시부터 춘천시내 명동과 시청, 시의회, 중앙로 등 도심 곳곳에서 각 단체 대표 및 실무책임자들이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2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해 각종 법적 대응과 함께 천막농성,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