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기준초과 적발사례 60%이상
해양수산위 박승환의원 지적
먼바다로 투기되는 다량의 해양 폐기물에 대해 해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효율적이란 지적이다.
20일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 치안정감)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박승환<사진>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해와 동해에 배출한 폐기물은 지난 93년 2백46만5,000㎥에서 ’03년 8백87만4,000㎥로 10년만에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축산폐수나 분뇨 등 특정 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3개 해역에 한정해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해역별로 보면, 동해병 4백37만2,000㎥, 동해정 2백9만6,000㎥, 서해병 2백40만6,000㎥으로 동해에 더 많은 폐기물이 배출된 데다 배출량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폐기물 종류별로는 축산폐수가 23%선인 2백만6,000㎥, 폐수처리 오니 1백69만2,000㎥(19%), 사업장 폐수 1백66만㎥(19%), 분뇨 1백59만3,000㎥(18%), 하수처리 오니 1백36만4,000㎥(15%), 무기물류 36만8,000㎥(4%), 기타 19만1,000㎥(2.2%) 등으로 축산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
축산폐수의 경우 지난해 모두 2백만6,000㎥로 ’02년도 1백62만6,000㎥보다 23.3%인 38만㎥가 증가했다.
지정된 해역에 폐기물을 버리지 않거나 신고 불이행, 배출기준 위반 등 각종 배출 위반 및 적발사항은 ’01년 55건, ’02년 44건, ’03년 49건, ’04년 7월까지 32건이다.
이처럼 전체 폐기물 배출위반에 대한 60% 정도를 중금속 기준초과로 인한 적발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금속 해양폐기로 인한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폐기물 배출허용 해역별 최대배출 허용량에 따르면 동해병 해역은 연간 1,172만㎥, 동해정 해역은 연간 555만㎥, 서해병 해역은 연간 242만9,000㎥으로 배출 허용량을 제한 관리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박승환 의원은 “해양수산부나 환경부가 아닌 단속업무 위주의 해양경찰청이 배출허용량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오염을 전문적으로 총괄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