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환경부 장관인 Marian Hobbs는 대기 중에 다이옥신을 방출하는 무단 소각행위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국가환경기준으로서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하에 놓여지며, 다이옥신을 포함한 다른 독성물질들이 대기에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타이어, 피복전선, 기름 등을 도로표면이나 쓰레기 매립지에서 노천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온에서 유해폐기물이 소각되는 것을 금지하며, 2006년 10월부터 모든 학교와 병원에서 허가 없이 소각행위를 하면 안 된다.
Marian Hobbs는 "뉴질랜드는 대기 중에 독성 화학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스톡홀름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대응책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안전감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14개의 국가환경기준이 처음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지난 7월 정부에 의해 승인된 것이다. 다른 기준들은 내년 9월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실외대기질을 위한 5개의 기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직접 거둬들여 처리하도록 하는 기준, 도시지역에서 사용되는 목재 연소기의 설계 기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방의회는 이 법을 이행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해당지역의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Marian Hobbs는 "이 기준은 공공자문단계에서 산업계 및 지방정부, 지역공동체로부터 대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치된 국가기준은 개발제안서가 다양한 지방의회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토지소유주 및 개발업자,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공개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그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해준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환경기준의 제정으로 인해 지난달 소개된 자원관리법의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자료출처 : New Zealand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