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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독’ 될라…
  • Name : 이승호
  • Hits : 982
  • 작성일 : 2004-10-20

지자체, 제도악용해 선심성개발 남발
장복심의원 “대책마련 시급”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용’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4대강 수계 주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중인 경기 광주시는 지난해말 환경부에 엘지의 곤지암스키리조트를 포함한 23개 지역개발사업계획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제출해 지난 7월5일 승인을 받았다. 환경부의 승인이 나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구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위치해 2002년 7월부터 협의가 보류돼 온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 지 10일만에 해주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장이 오염총량제를 악용해 특정기업이나 지역토호세력과 유착해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량규제제도는 설정된 오염물질 총량의 범위 안에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선택에 따라 이득을 보는 사업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