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학교 주변 "기준치 초과"
이중·삼중창 설치해도 여전
군항공기 소음으로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규제 기준조차 없어 소음에 방치돼있다.
또 도교육청이 이중창, 냉·난방개선, 창호교체 등 방음시설을 했지만 개선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항공기 소음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56개 초중고교에 대한 교사내 소음도 측정 결과 20개교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55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 노암초교의 경우 인근 군비행장으로 인한 교사내 소음이 96.7dB(창문을 열었을 때)로 기준치를 크게 초과, 2억여원을 들여 이중창을 설치했지만 소음도가 94.5dB(창문을 닫았을 때)로 측정돼 방음시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내 소음이 130dB로 측정된 횡성 성남초교도 9억8000만원을 들여 냉·난방시설을 개선했지만 측정결과 120dB로 나타나 학생들의 소음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 강현중 역시 군항공기로 인한 교사내 소음이 140dB로 나타나 삼중창을 설치했지만 설치 후에도 기준치를 35dB이나 초과했다.
특히 이들 학교는 항공기의 이착륙 때에는 대화조차 힘든 소음으로 인해 학습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는 민간항공기에 한해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필요조치를 요청토록 하고 있을 뿐 군항공기의 소음에 대해서는 규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학교들이 방지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강릉 노암초교 관계자는 "비행기가 지나갈 때면 모든 일을 멈췄다가 조용해진 후 진행해야 한다"며 "이중창을 설치했지만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군항공기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 중으로 알고 있다"며 "방음시설을 하고 있지만 소음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 자료출처 :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