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 가동하는가 하면 공공시설 설계를 잘못해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했다가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7-15일까지 보은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106건의 부당한 행정처리사항을 적발,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14명을 훈계 처분토록 군에 통보했으며잘못 지급된 사업비 6억327만1천원을 추징,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625㎏을 처리용량을 갖추고도 지난 1-8월까지 용량보다 4만3천302㎏ 많은 폐기물을 불법소각했고 거현-천남간 군도 확장.포장공사는낙석 방지책을 잘못 설계해 2억960만2천원의 사업비를 과다계상했다.
또 마로하수종말처리장은 건물 벽면을 경제적인 유니폼 대신 합판 거푸집으로설계해 6천528만9천원의 예산을 허비했고 군민체육센터도 설계상 품목별 내역서를잘못 계산해 9천9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했다.
이밖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조례를 무시하고 공무원 대신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인력만을 근무시켜 토.일요일 휴관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고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하고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 출장동아리 운영 등 16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공무원 5명에 대해 표창도 요청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