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Notification
Home 알림마당 정보란

정보란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대상 확대 절실
  • Name : 이승호
  • Hits : 1776
  • 작성일 : 2004-10-06

내 용 지나치게 엄격한 항공기 소음피해보상기준으로인해 공항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불편과 불이익을 겪고도 보상을 제대로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교위 허태열(한나라당) 의원은 5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현행 항공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항주변 소음피해보상 대상의 소음수치가 지나치게높고 단순해 장기적으로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3개 공항주변 주민들이 항공법이 규정하고있는 소음한도인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을 나타내는 단위)에 육박하는 소음에시달리고 있으나 보상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부실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항공기 소음피해보상기준은 80∼90웨클인 지역과 90∼95웨클인 지역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TV수신 장애대책,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대책 등을 지원하도록하고 있으며 소음이 95웨클 이상인 지역엔 건설교통부가 주민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하고 있다.

허 의원은 "항공기 소음으로 심각한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피해보상기준에서 소음수치를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세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선진국들의 항공기 소음대책은 최저 70웨클 이상부터 학교, 병원 등공공시설에 방음시설 실치비용을 보조하고 최고 90∼95웨클이면 주민이전보상과 함께 지자체장에게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법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주토록 명령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5단계로 세분화돼 있다"고 소개했다.

허 의원은 이에 따라 공항주변의 소음피해 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한편 항공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 법규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