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의 광양·포항제철소가 2000~2003년 동안 대기오염 기본부과금 납부대상 배출물질인 황산화물과 먼지의 발생량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60억원을 줄여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포스코 쪽은 단 의원 등이 제시한 배출량은 부담금이 징수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 의원 등이 제시한 국립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를 보면, 광양제철소는 2000~2003년 동안 황산화물 5만2775t, 먼지 8571t을 배출했으나, 포스코 쪽은 각각 4460t과 1670t으로 전남도청에 신고하고 2억4500만원과 1억7800만원씩 납부해 28억9200만원과 7억7500만원씩 덜 냈다는 것이다. 포항제철소도 같은 방법으로 22억원의 부담금을 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저황유를 사용하거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인 경우 기본부과금이 면제된다”며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료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총배출량으로, 환경련은 이를 부과금 대상 배출량으로 산정해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