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사업장총량제 2단계 적용 1년 추가 유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입법예고된 지역중 경기도 화성, 동두천, 이천, 양주, 파주는 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게 됐다.
대기관리권역내 1종 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총량제는 예정대로 실시되지만 2∼3종 규모 사업장은 당초 목표보다 1년 연기된 2009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하위법령 제정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초 대기관리권역으로 입법예고된 서울, 인천과 경기도 24개시 지역중 화성 등 5개시는 오는 2007년 7월 1단계 사업장총량제 시행전까지의 오염도 실측 결과를 반영해 관리권역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재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 5개시를 관리권역에서 제외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제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정부는 사업장총량제 2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당초의 2008년 7월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단계 적용 대상인 1종 규모 사업장 136곳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사업장 총량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넘을 때 물리는 부과금 단가도 당초 입법예고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질소산화물의 경우 당초 부과금은 1㎏당 4천260원이었으나 2천900원으로 완화되며 황산화물은 1㎏당 4천200원, 먼지는 6천500원으로 조정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