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문화관광부는 22일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골프장 시설 제한을 대폭 풀었다. 18홀 기준 108만㎡로 규정돼 있는 골프장 터 면적 규정을 폐지해, 자연지형에 맞는 코스를 조성할 수 있게 했다. 클럽하우스 면적(18홀 기준 3300㎡ 이내)과 코스 길이(18홀 6000m 등) 제한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서해안 간척지와 매립지,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했던 농림지역 중 생산기반이 약한 한계농지 등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