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유엔환경계획(UNEP)은 20일 석유제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에틸납 등 유해 화학물질 14종을 수출입 거래 제한 유해물질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5일 일정으로 이날 제네바에서 개막된 유해 화학물질 거래 규제를 위한 "로테르담 협약" 회의에서 이뤄졌다. 이 회의에는 협약 비준국 74개국의 장관 및 관리들이 참가했다.
1998년 채택, 지난 2월 발효한 이 협약에 따라 규제 목록에 올라간 물질은 수입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규제 목록에 추가된 물질은 일부 석유제품에 추가되는 에틸납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여러 종의 석면 등이다. 이로써 규제 대상 물질은 41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석면인 온석면(溫石綿.chrysotile)은 캐나다와 러시아 등 생산국의 반대에 부딪혀 목록에서 빠졌다.
로테르담협약 사무총장인 짐 윌리스는 "이번 조치로 아직까지 널리 사용중인 많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사람들의 노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WWF)측은 온석면이 목록에 빠진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클리프턴 커티스 WWF 국장은 온석면에 발암성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호주와 칠레, 유럽연합(EU) 등 3개 지역에선 관련 조치를 취했다며 "캐나다와 러시아의 행위는 자국 온석면 수출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기적이고 당혹스럽다"고 비난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