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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인천시안 확정
  • Name : 인천일보
  • Hits : 1173
  • 작성일 : 2004-09-14
해양수산부에 올릴 인천시의 영종·무의·영흥도 일대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이 확정됐다. 시는 영종·무의 갯벌 121㎢와 영흥·선재 갯벌 35㎢ 등 모두 156㎢의 해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임시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영종 갯벌(29.5㎢)과 영흥 갯벌(16㎢)보다 3.4배 넓은 규모다.
 
시는 이 같은 지정안을 영종·영흥 등 임시생태보전지역 관리시효가 끝나는 오는 11월15일 전까지 해수부에 올릴 계획이다.
 
이 지정안 가운데 영종·무의 갯벌은 당초 계획안보다 약간 축소됐다. 시는 당초 영종·무의 갯벌 143㎢를 습지보호지역으로 묶어 해수부에 건의할 방침이었다.

시는 그러나 영종·무의 지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수요가 많은 곳이나 이미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했다. 제외 대상지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 예정지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1단계사업 지구(선녀마을∼잠진도 입구)와 용유 마린월드(선녀마을∼머드파크)의 인근 습지 1.57㎢이다.
 
영종도 준설토 매립지역과 운북 복합레저단지, 연륙교 건설 예정지도 습지보호지역에서 빠졌다. 시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영흥면과 영종 운북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11월중 해수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보호종 포획, 채취, 이식, 훼손, 고사행위나 화약류, 덫, 올가미, 그물, 함정설치와 유독물, 농약 살포 등이 일체 금지된다. 또 건축물이나 공작물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취사·야영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 자료출처 : 인천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