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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동물 먹는자도 처벌한다
  • Name : 이승호
  • Hits : 993
  • 작성일 : 2004-09-11
국내서식 양서.파충류 전종 포획금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수가 크게 증가할뿐만 아니라 살모사 등 국내서식 양서?파충류 전종에 대해 포획이 금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수)일 입법예고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서식처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의 야생동식물관련 규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 법률을 통합해 제정된 법률로서 내년 2월10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현행 194종에서 229종으로 확대?지정되고 멧돼지, 고라니등 밀렵?밀획되는 동물(조류 62종, 포유류 21종)을 먹는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불법 포획?수입?반입된 동물을 먹는 사람은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보신용으로 남획돼오던 살모사 등 국내 서식 양서?파충류 전종에 대해서도 포획금지 및 수출입이 규제된다.
다만 산개구리, 참개구리등 수요가 크고 서식밀도가 높은 종에 대해 인공증식 목적의 포획을 허가해 양식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중 대량 재배되는 일부 종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해 합법적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야생동?식물의 현황?전망, 보호목표, 주요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의 야생동?식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이행토록했다.
환경부는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