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상류 전남 담양습지 대상
희귀야생동식물 등 보전가치 높아
영산강 상류 담양습지가 국내 처음으로 하천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전남 담양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영산강 상류 하천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담양 하천습지(면적:980,575㎡-약29만7천평)는 우리나라 일반 하천습지와는 달리 하천내에 목본류 등 식생이 밀집돼 있고 이지역의 상징 식물인 대나무가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뛰어난 귀중한 자연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갯벌 또는 늪 등에 대한 습지보호구역 지정사례는 있었지만 하천습지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천습지는 전남 담양군 대전면 수북면 황금면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일원에 분포돼 있다.
담양 하천습지는 지난해 초 담양군수가 이 지역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의 생태계 정밀조사(2003.6~11)결과 등을 반영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중에서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한 담양 하천습지를 포함해 국내 습지보호지역은 낙동강 하구, 우포늪, 순천만 갯벌 등 총 14개 지역(186.499㎢)에 이르게 된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 담양 하천습지보호지역에 대해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습지 안내판 등 보전관리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