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기준 50㎍/ℓ로 결정, 선진국보다 강화
유해성 불구 그동안 법적관리 전혀안돼
인체에 노출시 신장, 신경계 손상 초래와 함께 발암가능성도 있는 ‘1,4-다이옥산’에 대한 국내 기준이 첫 마련됐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전국 수계별 35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84종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다이옥산이 낙동강에서 타 수계보다 검출빈도 및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4-다이옥산 농도 조사시 문제가 된 대구광역시 정수장의 상류에 위치한 낙동강본류 왜관철교 지점의 가이드라인 농도를 갈수기 원수기준으로 50㎍/ℓ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환경부는 지난 7월과 8월 2개월간 낙동강수계 권역내의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의 검토 협의를 거쳐 낙동강 본류(왜관철교)의 원수 가이드라인을 50㎍/ℓ로 결정키로 한 것이다.
최병수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은 “1,4-다이옥산에 대해 정수가 아닌 원수를 기준으로 50㎍/ℓ로 정한 것은 일본의 먹는 물(정수) 수질기준과 WHO의 잠정예정 음용수기준 50㎍/ℓ과 비교할 때 매우 강화된 기준이다”고 설명했다.
기준에 따라 낙동강본류(원수) 수질을 WHO(세계보건기구)의 먹는물 권고 예정기준인 50㎍/ℓ이하로 유지할 경우, 왜관철교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한 매곡정수장의 원수 수질이 40㎍/ℓ이하로 떨어지고 또한 대구광역시 매곡정수장에서 정수후의 1,4-다이옥산 농도는 이보다 더욱 낮아진다는 예측이다.
1,4-다이옥산은 전 산업에 걸쳐 산업용 용매 또는 안정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무색의 액체로 섬유제조, 합성피혁, 의약품, 농약, 전자제품, 화장품제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단기간 노출시 눈, 코, 목의 염증유발을 비롯해 다량 노출시 신장, 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며 장기간 노출시에는 발암가능성이 농후한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일본의 경우 기준을 정해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적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왔다.
환경부는 향후 1,4-다이옥산을 배출허용기준과 먹는물 기준으로 설정키 위해서는 연구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낙동강본류에서의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나아가 배출사업장 및 정수장에 대한 1,4-다이옥산 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제정, 먹는물 감시항목 설정, 국가 표준분석방법 제정 등의 법적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중?장기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한 낙동강본류 수질 가이드라인 50㎍/ℓ 달성?유지를 위해 구미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1,4-다이옥산 배출 10개사업장과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등 3자간에 1,4-다이옥산 배출량 및 배출농도에 대한 자율협약도 체결했다.
이와 병행해 경상북도와 낙동강환경감시대는 체결한 자율협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전개할 예정이다.
선병규 기자 redsun@h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