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호다목의 (1) 및 같은 호 더목의 (4)부터 (7)까지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