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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Name : 이지왕
  • Hits : 1894
  • 작성일 : 2008-01-2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60호, 2007. 1.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의 지정 및 인증취소 사유 등을 정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과 국가 긴급 방제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기준 등 등록절차와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측정ㆍ분석기관 중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지정 및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소(안 제7조 및 제8조)

(1)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대상기관을 미리 정하고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취소제를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대상기관으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평가대행기관 등을 정하고,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3) 종합적ㆍ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토대로서 해양환경 상태 측정ㆍ분석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1) 해양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양오염의 조사ㆍ방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고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환경관리위원회는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국가긴급방제계획 등 해양환경분야 국가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해양환경ㆍ해양생태계ㆍ해양오염영향조사ㆍ해양오염방제ㆍ해양환경정보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부처 간 업무조정을 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국가긴급방제계획,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계획,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계획 등이 포함되는 국가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해양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오염방제 또는 긴급오염방제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안 제55조 및 제56조)

(1)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에서의 폐기물 수거ㆍ처리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보유 등을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정함.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능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상작업 중 안전을 확보하여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범위 및 평가 방법 등(안 제63조, 제64조 및 제69조)

(1)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준설토의 해양투기,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바다골재채취,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의 사업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평가서 작성방법, 사후관리 및 이행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해역이용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이 그 이행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환경과 관련된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제3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