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Notification
Home 알림마당 정보란

정보란

백두대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실시
  • Name : 이승호
  • Hits : 1019
  • 작성일 : 2004-09-01
□ 환경부와 산림청은 작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o 보호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등을 제시하는 한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o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위한 동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8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o 내년 1월 1일부터 동 법령이 시행되면, 그 동안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 백두대간이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된다.

□ 이번 제정안은 앞으로 20일간(8.31~9.20)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보호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

o 백두대간 훼손의 주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은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기타 조립식 건조물 등을 허용하여 농․산촌 주민들의 주거생활에는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였음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o 법률 적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문화증진 등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음

③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범위․기준 및 절차

o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공공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거쳐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음

④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위임

o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o 백두대간 훼손의 주원인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백두대간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임

⑤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구성

o 위원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도지사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기본계획 수립과 보호지역 지정 등 백두대간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법령이 시행되면 보호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문화증진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 환경부와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터전이므로 미래세대에게 자연환경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하였다.

첨 부 : 1.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1부. 끝.

환경부 공고 제2004-118호 산림청 공고 제2004-26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법령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 산 림 청 장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8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업의 방향 등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백두대간보호지역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도로․철도 등 공용․공공용시설 및 광산개발 등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백두대간을 단절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하는 등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마.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권한을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팩스 : 02-504-9207) 또는 산림청장(참조 : 산림보호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팩스: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정책과(전화 : 02-2110-6739) 또는 산림청 산림보호과(전화 : 042-481-4291, 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령안의 전문 또는 신설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필요하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 또는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 산림정보-제도/법령-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4. 8.










농림부(산림청)
환 경 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 환경부장관은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 또는 복구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4항제8호에서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문화 증진 등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각종 자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에 추진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가. 법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나.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3. 그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 환경부장관은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보호지역의 지정․구역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고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구역변경 또는 지정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구역변경 또는 지정해제 목적
2. 지정․구역변경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3. 지정․구역변경 또는 지정해제하고자 하는 보호지역의 지번․지목 및 지적
4.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과 보호지역의 지번․지목 및 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등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핵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철도․하천․전력공급시설․삭도 또는 궤도시설. 다만, 전력공급시설은 송전탑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
3. 국가통신시설
4. 기상시설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설
2.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3.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4.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호수 및 야생 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5.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에서 시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험림(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험림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시험연구시설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2.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은 개발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의 갱내채광
3.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중 석회석 노천채광(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광업권자(법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산개발을 완료한 때에는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산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이외의 토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원두막,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건조물
2.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3.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미만의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농림축산시설
제9조(완충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7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산개발
2.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중 석회석을 채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중 도별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개발면적(보호지역으로 지정․구역변경 또는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목에 의한 광산개발
가.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한 면적 범위안에서의 광산개발. 다만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을 위한 인가․허가 등을 받아 광산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별 개발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광산개발
3. 광업권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산개발을 완료한 때에는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숲속수련장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을 제외한다)
나. 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④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⑤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1. 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⑥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2.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는 법 제7조 각항중 다음 각호의 1을 제외한 경우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중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한 시설의 설치.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실행하는 환경보전사업 또는 산림사업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2. 산림․경관 및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4. 관계 법률에 의하여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구역의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개발행위사전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1부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5.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
④산림청장은 개발행위 협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사전협의요청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을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협의기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11조(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는 보호지역안의 토지중 지목에 관계없이 필지(필지중 일부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별로 매수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산림청장
2. 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
3.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및 산림청의 백두대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사항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핵심구역안에서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2. 법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안에서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사업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3.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 및 복구에 관한 사업
4.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홍보 및 보호활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시행계획의 수립기준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