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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제도 시행
  • Name : 운영자
  • Hits : 992
  • 작성일 : 2004-09-05
10개 공공기관 건축물, 연간 5,918배럴 원유대체효과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창출과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용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올 3월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10개 건축물을 최종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보급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건축물을 조성할 때 총 건축공사비의 5%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건축되는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사옥,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케어센터 등 10개 건축물이 그 첫 적용대상이 되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0개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비용은 78억원이며, 용량은 지열 1283RT(1RT는 7~8평의 공간을 냉방할 수 있는 양), 태양열 91.28㎡, 태양광 90kW 규모로 연간 5918배럴의 원유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자부 윤종연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양산체제 구축 및 이를 통한 생산비용 저감으로 민간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보급 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의 64%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