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은 8월 31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대책으로써 유력시하고 있는 "환경세" 창설을 2005년도 세제(세금제도)개정요망에 포함시켰다. 자민당의 세제조사회와 정부세제조사회 등에서 앞으로 의론을 거듭해서 11월에나 도입여부가 결정된다.
환경세에 대해서 환경성은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수입을 석탄화력발전의 천연가스 전환과 에너지기기의 보급, 건물의 에너지화 등 온난화방지대책을 추진하는 보조금과 세금감면의 재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성은 작년 8월 세율을 가솔린 1리터당 약 20원으로 하여 약 9조 5천억원의 세금수입을 전망하는 안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경제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과세는 국제경쟁력을 잃으며 산업의 공동화로 연결된다"라는 등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중앙환경심의회(환경부장관 자문기관)의 의론에서도 "약간의 과세가 자동차 사용을 꺼리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걸까"라는 등 과세에 의한 이산화탄소 삭감효과에 의문을 보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炭谷(Sumitani)사무차관도 "이대로는 폭넓게 이해를 얻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고, 더욱더 검토를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번의 요망에서는 세금비율과 과세방법, 세금수입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小池(Koike)환경대신(장관)은 이날 각료 회의 후 회견에서 "현상대로는 京都(Kyoto)협정서의 약속달성은 곤난하다. 지구환경보전에서 일본이 완수할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새삼스럽게 환경세도입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