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도 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 `람사습지" 등록 추진
환경부는 3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산 109-1∼3번지(대장도) 일대 9만414㎡(2만7천여평)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밀 생태조사 결과 장도 습지는 다른 산지습지와 달리 산지의 두 정상부 사이의 완만한 사면 중앙부 전체에 분포해 있고 습지의 전형적인 특징인 이탄층이 잘 발달돼 있어 수자원 저장, 수질정화 기능이 뛰어나다.
또 포유류 7종, 조류 44종, 양서.파충류 8종, 육상 곤충 126종, 무척추동물 20종 등 야생동물 205종과 보춘화.외현호색 등 습지식물 294종, 후박나무 등 식물군락 26개군 등 다양한 식생을 갖춘 소규모 섬 지역에서 발견된 첫 고산습지다.
특히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의 산 상층부 습지에서 육지에서나 볼 수 있는 수달 배설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으며, 멸종위기종인 매나 보호야생종인 솔개.조롱이와 제주 도롱뇽, 가재, 플라나리아, 나비 등 다양한 동식물이 발견돼 섬 지역 습지 연구의 새 장을 열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수달 등이 서식한다는 것은 장도가 과거 육지와 연결돼 있었다는 점 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도 습지는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면서 완벽하게 보전될 수 있었던 것으 로 알려졌다.
장도 습지는 지난해 한국조류보호협회의 발견과 연합뉴스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도 습지를 람사협약에 의한 람사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도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습지보호지역은 모두 15곳 186.589㎢으로 늘어나게 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