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 운용 방향
1.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의 설치
□ 목적
○ 사전환경성검토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함
□ 위원회 설치 기관
○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기관인 환경부 본부 및 7개 지방환경관서
□ 위원회 위원구성
○ 위원장 : 환경평가과장(본부), 운영국장(낙동강, 금강, 영산강 환경관리청), 자연환경과장 또는
계획과장(경인청, 대구청, 원주청, 전주청)
○ 위원
- 분야별 관계전문가 : 환경분야 4인, 도시계획분야 2인, 건축·토목분야 4인, 자연·생태분야 2인등 12인
- 환경시민 단체 임원 : 3인
- 기타 환경관서의장이 위촉하는 자 : 4인
□ 위원의 임기 : 1년(연임제한 없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 위원회 기능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입지타당성 등 적정성에 관한 검토
○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대한 심의·조정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의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의 50%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민원의 야기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환경문제가 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기타 환경관서장이 환경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사전환경섬 검토서 심의 및 위원회 운용방향
□ 공통사항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계획의 취소 또는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입지면에서 환경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최적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 제시
□ 행정계획 심의 방향
○ 환경보전 시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체계적인 환경보전·관리대책을 제시하고
-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등을 체계적으로 중점검토하여 적정의견 제시
□ 개발사업 심의 방향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은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용도지역 내에서 이루어 지므로
-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부지조성 및 운영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의견 제시
3. 위원회 운용방향
□ 회의 개최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배포
- 필요시 심의 안건에 해당분야의 위원 만 소집
○ 대상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심의
○ 사업계획의 부동의 또는 축소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관계관 또는 개발사업자를 출석시켜 의견 진술토록 조치
□ 사전환경성 검토서 검토의뢰 및 현지조사
○ 환경성검토서 접수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위원에게 검토의뢰
○ 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과 위원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