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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
  • Name : 운영자
  • Hits : 1463
  • 작성일 : 2004-07-29
■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 운용 방향


1.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의 설치

□ 목적

○ 사전환경성검토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함

□ 위원회 설치 기관

○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기관인 환경부 본부 및 7개 지방환경관서

□ 위원회 위원구성

○ 위원장 : 환경평가과장(본부), 운영국장(낙동강, 금강, 영산강 환경관리청), 자연환경과장 또는
계획과장(경인청, 대구청, 원주청, 전주청)

○ 위원

- 분야별 관계전문가 : 환경분야 4인, 도시계획분야 2인, 건축·토목분야 4인, 자연·생태분야 2인등 12인

- 환경시민 단체 임원 : 3인

- 기타 환경관서의장이 위촉하는 자 : 4인

□ 위원의 임기 : 1년(연임제한 없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 위원회 기능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입지타당성 등 적정성에 관한 검토

○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대한 심의·조정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의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의 50%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민원의 야기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환경문제가 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기타 환경관서장이 환경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사전환경섬 검토서 심의 및 위원회 운용방향

□ 공통사항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계획의 취소 또는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입지면에서 환경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최적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 제시

□ 행정계획 심의 방향

○ 환경보전 시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체계적인 환경보전·관리대책을 제시하고

-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등을 체계적으로 중점검토하여 적정의견 제시

□ 개발사업 심의 방향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은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용도지역 내에서 이루어 지므로

-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부지조성 및 운영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의견 제시


3. 위원회 운용방향

□ 회의 개최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배포

- 필요시 심의 안건에 해당분야의 위원 만 소집

○ 대상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심의

○ 사업계획의 부동의 또는 축소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관계관 또는 개발사업자를 출석시켜 의견 진술토록 조치

□ 사전환경성 검토서 검토의뢰 및 현지조사

○ 환경성검토서 접수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위원에게 검토의뢰

○ 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과 위원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