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함
기능과 역할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사전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법적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25(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시기
행정계획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협의시기
국토·지역·도시의개발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구역 지정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
계획 확정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지구 지정전 또는 계획 수립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계획 수립시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계획 승인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 시행자 지정 또는 계획 승인전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전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계획 승인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계획 승인전
청소년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계획 수립시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 예정지 지정전
계
9개 법률 10개 계획
개발사업
구 분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시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종류 및 규모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허가"라 한다)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 적용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산림법 적용지역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임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공익임지외의 산림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습지보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중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업 사업의 허가전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항목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분야에서 총 23개 항목
(영향평가서와 동일)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절차
from : k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