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Notification
Home 알림마당 정보란

정보란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환경성검토 받아야
  • Name : 환경부
  • Hits : 1536
  • 작성일 : 2004-08-03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환경성검토 받아야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하여 친환경적 개발 유도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는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내용등이 담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행정계획수립에서부터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성을 검토하고 입안단계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차별성을 명시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때 관계전문가, 환경 및 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개발사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협의의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인용할 수 있도록 해 평가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평가를 방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토환경보전과 김성봉 과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사전예방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평가제도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이규만 서기관, 02-2110-670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사업의 계획입안과정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
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파악해서 환경피해를 줄이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사업의 실시단계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이 중간에 취소되는 등(시화호,
동강댐)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교통난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확대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등록일 2004.07.27 15:10:58 , 게시일 2004.07.27 15: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