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내용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간의 차별성을 명시(안 제25조)
○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대안설정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 중복평가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환경평가제도의 효율성․신뢰성 제고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범위를 규정(안 제25조의2)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정책․계획과 보전용도지역내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설정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유형별 종류 및 규모는 시행령으로 규정)
➡ 상위 계획단계에서부터 단계별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보전대책 강구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주체, 방법 등을 규정(안 제25조의3)
○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고,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간이검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체계․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
➡ 사업자의 환경성검토서 작성비용 및 부담경감 도모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의견수렴을 실시토록 규정(안 제25조의4)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규정
(의견수렴 대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사업결정 이후 뒤늦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방지
협의시기를 행정계획 입안단계로 앞당겨 실시토록 규정(안 제25조의5)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계획입안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협의토록 규정
(행정계획 종류별 협의시기는 시행령으로 규정)
➡ 계획입안단계에서 대안을 비교․평가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안 제25조의7)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는 관계행정기관을 통하여 이의신청하도록 규정
(이의신청 절차, 검토기간 등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
➡ 협의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의 신뢰성 제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시 중복평가 방지를 위해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8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및 조사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의견수렴 내용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의 의견수렴 내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세부적인 요건․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
➡ 동일 자료의 중복작성 방지, 의견수렴절차 생략으로 사업자 부담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