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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공원 지정시 주민의견 들어야
  • Name : 환경부
  • Hits : 1398
  • 작성일 : 2004-08-22
국·공립 공원 지정시 주민의견 들어야




내년 7월부터 국·공립 공원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역주민은 핵심보전지구 안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립이나 군립공원을 지정할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연공원법 중 개정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모습 [6회 국립공원사진공모전 입상작 '주목관리소'(사진:김준기, 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개정안은 우선 국·공립 공원을 지정할 때 생태계, 자연경관, 생물자원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도립공원 지정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군립공원 지정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양했으며,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채취대상과 채취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서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약 670여 가구의 미등기 주거용 건물은 증.개축을 할 수 있고, 도서 전체가 해상국립공원인 경우에는 개인묘지를 만들 수 있다.

또 공원을 통과하는 도로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터널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했다.

자연공원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공원내 출입금지 및 영업제한을 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판을 이용해 그 내용을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조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자연자원과 이윤택 사무관 02-2110-6751)
등록일 2004.08.19 1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