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착생물 2천466종<생물다양성協 2차연구>
1차연구보다 110종 늘어..희귀생물 보호 `시급"
우리나라에만 사는 토착 생물(고유종)이 2천466종에 이르는 것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22일 한국생물다양성협회에 의뢰한 "한국 고유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2차년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생물이 1차년도 연구결과인 2천356종보다 110종 늘어난 2천466종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회는 1차년도 연구에서 한반도 고유생물을 114목 449과 1천240속 2천356종으로 분류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반달가슴곰이나 여우처럼 중국, 러시아 등에 널리 서식하는 생물을 제외하는 대신 1차 연구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지렁이 등 환형동물(2목 7과 12속 38종)과 톡토기(1목 9과 49속 153종)를 새로 추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14목 452과 1천259속 2천466종으로 늘어났다.
이는 각종 문헌과 보고서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는 2만9천851종 가운데 8.26%, 이번에 문헌.보고서 비교 검토.조사가 이뤄진 2만5천906종 가운데 9.52%에 해당한다.
생물다양성협회측은 이 연구가 문헌 검토로만 이뤄졌고, 딱정벌레와 메뚜기, 바퀴, 대벌레 등 해당 분야 분류전문가가 아예 없거나 극히 부족한 분야가 적지 않기 때문에 추가 검증에 따라서는 고유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 서식하는 생물은 10만여 종으로 추정되지만 기록돼 있는 종은 약 3만 종에 불과하다.
이중 10% 가량이 고유종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은 없었다.
정부는 92년 발효된 국제 생물다양성협약으로 고유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권리가 인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관리가 소홀해 고유 생물의 해외 유출이 잇따르자 2002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고유종 DB 구축 사업을 벌이는 한편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6월 인천에 국립생물자원관을 착공했다.
환경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유종 도감을 발간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보호대책이 시급한 종부터 연차적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endemic species)은 보통 개체군의 크기와 분포 범위가 작아 환경 변화에 취약한 데다 외래종과 경쟁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전적 교란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위기종으로 분류.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