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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 중기청
  • Name : 운영자
  • Hits : 1428
  • 작성일 : 2004-07-1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1. 목적

중소기업 장기근무자에게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촉진



2. 지원근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3. 적용범위
가.
지원대상 주택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위 주택건설기관을 통틀어 이하 "건설기관"이라 한다.)

나.
공급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주거면적이 85㎡이하인 주택)

다.
주택지원대상



근로자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업종



-
제조업(법 제3조)



-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서 아래 업종(시행령 제2조)




ㆍ 부가통신업




ㆍ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ㆍ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ㆍ 전문디자인업




ㆍ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4. 업무 추진기관

중소기업청 : 주택특별공급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방향 설정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업무를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각 지회(지역본부)와 협조하여 효율적인 주택지원 업무 추진



5. 지원절차
주택건설계획 통보
(분양세대수 및 입주
대상자선정기준협의)
▶ 건설기관→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이하"지방청")



주택공급계획 홍보
▶ 지방청→중소기업(중기협·중진공)



신청·접수
▶ 중소기업근로자→지방청



지원순위 결정 및
공급대상 선정
▶ 지방청



공급대상 명단 통보
▶ 지방청→건설기관, 중소기업근로자



계약체결
▶ 중소기업근로자→건설기관



결과통보
▶ 건설기관→지방청



전산명부 작성·관리
▶ 지방청



6. 주택공급업무의 추진


업무관할 :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청단위로 실시함.


주택공급의 추천 : 주택공급에 대한 신청 및 추천은 주택을 건설하는 각 사업장 단위로
실시함.


홍보 : 각 지방청은 주택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근로자)이 주택공급정보를 알고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함


-
홈페이지 등재, 관련 유관기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지회),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등>에 홍보요청, 지역일간지 등에 홍보, 해당기업 공문발송 등



7.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관련자료 참고), 재직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서약서(관련
자료 참고)



재직·경력이 2개회사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 첨부


선택서류 : 수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주택공급 우선순위결정 및 대상자 선정

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총점수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 점수순위에 따라 특별분양대상자로 선정(관련자료 참고)



10년이상 중소제조업체에 장기근속자 : 40점 만점



ㆍ 10년이상 장기근속시 최소 10점에서 1년 마다 1점씩 추가



동일회사에서 장기근속자 : 20점 만점



ㆍ 5년이상 근속시 최초 5점에서 1년 근속기간마다 1점씩 추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 15점 만점



ㆍ 1년 근속기간마다 1점씩 추가



세대주로서 장기 무주택 기간 : 10점 만점



ㆍ 무주택 기간 1년마다 1점 추가



상시종업원 50인이하 중소업체 근로자 : 10점



ㆍ 1년 근속기간마다 1점씩 추가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5점



5년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자(가점) : 5점 만점



ㆍ 훈·포장 5점, 대통령·총리 4점, 장관·청장·지방자치단체장 3점, 정부투자기관장
(중진공, 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2점

나.
동점자 우선선정 순서



중소기업체 장기재직자 순



최근 무주택 장기기간 순



주민등록상의 고령자순



위 기간의 기산은 당해 주택분양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동 선정기준은 표준안으로서 분양세대수와 함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9. 예비대상자 선정 통보


각 지방청(사무소)장은 주택배정정원외에 예비선정자 명단을 건설기관에 함께 통보하여 위 "8"항의 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최종 판명된 경우 등 계약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되도록 건설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무주택 세대주 확인(규칙 제6조 관련)

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나.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모두 포함됨

다.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함

라.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되며 복합건물 소유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으로 용도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그러나,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결과 확인은 건설기관에서 건설교통부에 의뢰하는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11. 주택의 우선분양 협의(시행령 제28조)

가.
각 지방청은 중소기업근로자의 국민주택 우선입주를 위한 분양세대수 확보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나.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등은 표준안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12. 유의사항


특별분양대상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이내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법에 따라 처벌됨.


주민등록법령위반,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이 취소됨


특별분양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이 취소됨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13. 지방청별 주택특별분양 담당자 현황
기관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장영채
02-509-7012
02-507-5769

부산·울산지방청
조해만
051-601-5124
051-335-4335

대구·경북지방청
엄진엽
053-659-2224
053-627-0194

광주·전남지방청
이호준
062-360-9143
062-362-6229

경기지방청
탁재훈
031-201-6935
031-290-6939

인천지방청
김인호
032-450-1118
032-818-8339

강원지방청
김정일
033-260-1616
033-260-1629

충북지방청
임상철
043-230-5320
043-230-5316

전북지방청
이완규
063-210-6411
063-210-6419

경남지방청
정원탁
055-268-2515
055-262-5075

제주지방청
이혁희
064-723-2102
064-723-2107

대전·충남지방사무소
배윤성
042-865-6117
042-865-612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1. 목적

중소기업 장기근무자에게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촉진



2. 지원근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3. 적용범위
가.
지원대상 주택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위 주택건설기관을 통틀어 이하 "건설기관"이라 한다.)

나.
공급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주거면적이 85㎡이하인 주택)

다.
주택지원대상



근로자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업종



-
제조업(법 제3조)



-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서 아래 업종(시행령 제2조)




ㆍ 부가통신업




ㆍ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ㆍ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ㆍ 전문디자인업




ㆍ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4. 업무 추진기관

중소기업청 : 주택특별공급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방향 설정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업무를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각 지회(지역본부)와 협조하여 효율적인 주택지원 업무 추진



5. 지원절차
주택건설계획 통보
(분양세대수 및 입주
대상자선정기준협의)
▶ 건설기관→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이하"지방청")



주택공급계획 홍보
▶ 지방청→중소기업(중기협·중진공)



신청·접수
▶ 중소기업근로자→지방청



지원순위 결정 및
공급대상 선정
▶ 지방청



공급대상 명단 통보
▶ 지방청→건설기관, 중소기업근로자



계약체결
▶ 중소기업근로자→건설기관



결과통보
▶ 건설기관→지방청



전산명부 작성·관리
▶ 지방청



6. 주택공급업무의 추진


업무관할 :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청단위로 실시함.


주택공급의 추천 : 주택공급에 대한 신청 및 추천은 주택을 건설하는 각 사업장 단위로
실시함.


홍보 : 각 지방청은 주택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근로자)이 주택공급정보를 알고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함


-
홈페이지 등재, 관련 유관기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지회),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등>에 홍보요청, 지역일간지 등에 홍보, 해당기업 공문발송 등



7.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관련자료 참고), 재직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서약서(관련
자료 참고)



재직·경력이 2개회사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 첨부


선택서류 : 수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주택공급 우선순위결정 및 대상자 선정

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총점수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 점수순위에 따라 특별분양대상자로 선정(관련자료 참고)



10년이상 중소제조업체에 장기근속자 : 40점 만점



ㆍ 10년이상 장기근속시 최소 10점에서 1년 마다 1점씩 추가



동일회사에서 장기근속자 : 20점 만점



ㆍ 5년이상 근속시 최초 5점에서 1년 근속기간마다 1점씩 추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 15점 만점



ㆍ 1년 근속기간마다 1점씩 추가



세대주로서 장기 무주택 기간 : 10점 만점



ㆍ 무주택 기간 1년마다 1점 추가



상시종업원 50인이하 중소업체 근로자 : 10점



ㆍ 1년 근속기간마다 1점씩 추가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5점



5년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자(가점) : 5점 만점



ㆍ 훈·포장 5점, 대통령·총리 4점, 장관·청장·지방자치단체장 3점, 정부투자기관장
(중진공, 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2점

나.
동점자 우선선정 순서



중소기업체 장기재직자 순



최근 무주택 장기기간 순



주민등록상의 고령자순



위 기간의 기산은 당해 주택분양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동 선정기준은 표준안으로서 분양세대수와 함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9. 예비대상자 선정 통보


각 지방청(사무소)장은 주택배정정원외에 예비선정자 명단을 건설기관에 함께 통보하여 위 "8"항의 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최종 판명된 경우 등 계약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되도록 건설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무주택 세대주 확인(규칙 제6조 관련)

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나.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모두 포함됨

다.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함

라.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되며 복합건물 소유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으로 용도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그러나,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결과 확인은 건설기관에서 건설교통부에 의뢰하는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11. 주택의 우선분양 협의(시행령 제28조)

가.
각 지방청은 중소기업근로자의 국민주택 우선입주를 위한 분양세대수 확보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나.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등은 표준안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12. 유의사항


특별분양대상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이내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법에 따라 처벌됨.


주민등록법령위반,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이 취소됨


특별분양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이 취소됨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13. 지방청별 주택특별분양 담당자 현황
기관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장영채
02-509-7012
02-507-5769

부산·울산지방청
조해만
051-601-5124
051-335-4335

대구·경북지방청
엄진엽
053-659-2224
053-627-0194

광주·전남지방청
이호준
062-360-9143
062-362-6229

경기지방청
탁재훈
031-201-6935
031-290-6939

인천지방청
김인호
032-450-1118
032-818-8339

강원지방청
김정일
033-260-1616
033-260-1629

충북지방청
임상철
043-230-5320
043-230-5316

전북지방청
이완규
063-210-6411
063-210-6419

경남지방청
정원탁
055-268-2515
055-262-5075

제주지방청
이혁희
064-723-2102
064-723-2107

대전·충남지방사무소
배윤성
042-865-6117
042-865-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