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바뀌는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입니다.
□ 2004년부터 바뀌는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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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율 하향조정 : 10~30%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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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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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인하 : 1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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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 :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부담해야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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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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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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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조세감면 : 근로소득의 과세율 조정 등 : 4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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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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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7. 1~'04. 6. 30 사이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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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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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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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 창업기업 등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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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등의 창업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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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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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인지세, 개발이익부담금 등과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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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소기업및소상공인을 위한특별조치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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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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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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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06년까지, 투자금액의 15%에 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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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세감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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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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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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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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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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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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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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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을 이미 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급하여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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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5조의2, 법인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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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외로의 이전 시 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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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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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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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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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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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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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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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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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등 투자금액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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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