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공계인력에 대한 평생지원체제 마련
(040712보도자료)이공계인력에 대한 평생지원체제 마련.hwp
과학기술부는 7. 9(금)「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령안은 지난 3월 공포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안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작성한 소관분야의 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채용조건, 급여실태, 복지·교육훈련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인력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행토록 하였다.
아울러,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지원하고자 당해대학의 이공계 연구전담교수의 비율, 이공계 석·박사 배출인력의 비율, 당해대학의 예산 중 이공계 연구비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의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상태의 이공계인력을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하거나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전담요원의 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인턴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이공계인력 중계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의 고도화 및 연구생산성 향상에 대한 새로운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구체적 시행사항을 규정하였다. 즉,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대상을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공계인력 2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인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의 기획, 평가, 기술경영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핵심이공계 인력에 대한 평생지원을 위하여 재직 중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 하고자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신기술개발 및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등으로 그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을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시행령안은 앞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문의 :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서기관 이봉로 (02-503-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