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 소관 법령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법 등 개정법령의 시행이 2004. 7월부터인 환경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선정제도(스코핑제도) 도입
―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종전에는 일반항목과 중점평가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놓았으나, 이를 지역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 등에 따라 협의·결정토록 함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해 탁도기준이 0.5NTU에서 0.3NTU로 강화하고, 연속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개별여과지에 탁도측정을 의무화함
■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확대
―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현행 10개소에서 교도소·구치소 등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대,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15개소로 확대됨
■ 한국자원재생공사 명칭 변경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처리와 재활용 제품의 생산·유통지원 및 수요 촉진사업으로 확대
■ 기타 달라지는 제도
― 기타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를 붙임파일로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