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법 "발전특별법?-환경훼손법?"
출처 : [오마이뉴스 2007-11-22 22:09:38]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경남도?전남도?부산시는 2004년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뒤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 등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통과되었다. 21일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특별법의 권역범위는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연안에 접해있는 전국 73개 시?군?구가 해당며, 경남에서는 창원?마산?진해?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등 9개 시?군이 해당된다. 한마디로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이 우선시되는 법률이다.
경남도 “일자리 창출해 낼 것”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22일 오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경남도가 전남, 부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크게 탄력을 받게 되었고, 지방정부에서 입안한 법안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을 얻어 법 제정에 이르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 법 통과로 인해 “각종 인?허가 절차도 협의 의제처리를 통하여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 추진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기업 자금지원 등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남해안지역의 투자 유치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지사는 “특별법에 연안권 지역개발을 위해 건교부 내에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남해안 등 연안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연안권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교부와 부산시, 전남도과 협의해서 종합계획 수립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법 제정으로 남해안 지역 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개발을 위한 괴물 같은 법”
환경단체와 환경부 등은 이 법 제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법은 자연공원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자연공원을 보전하는 부서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공원계획변경 등 자연공원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거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결연하게 자연공원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국토면적의 1/3에 걸친 연안지역과 바다, 섬 전체를 개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 편의 희비극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바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개발을 위한 괴물 같은 법이 될지 모를 일”이라며 “최소한의 개발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빌미로 법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이에 부응하여 밀실야합의 구태를 반복한 지역 국회의원의 행태에는 할 말을 잃을 정도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단체는 “실제 개발구역에 대한 토지강제수용,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갯벌과 연안의 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의 보루인 국립공원의 개발, 등 앞으로 밀어닥칠 충격은 허리케인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서·남해안권발전법 "발전특별법?-환경훼손법?"
출처 : [오마이뉴스 2007-11-22 22:09:38]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